이커머스 업계의 한 축이었던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와 파산을 선고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기업 정상화 시도는 최종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회생을 추진했지만, 끝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된 결과다.
위메프 파산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다. 당시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위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곧바로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M&A를 시도했으나 시장에서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 9월 법원은 위메프의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그 법원 판단의 공식적인 마무리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이제 파산 절차를 담당할 파산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아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금액과 우선순위를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는 매우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계는 4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자 규모와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10만 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파산 결정을 두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제율 0%'의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남아있는 재산이 부족해 미정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