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만명 구독자 유튜버 밴쯔, 500만원 벌금받은 이유

"부끄러움 없는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

황정식 기자 승인 2020.07.13 06:12 의견 0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재판부는 12일 밴쯔와 건강기능식품업체에 각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하면서 "피고인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밴쯔는 즉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앞으로 얼굴내비칠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밴쯔는 "지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욕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안다"며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를 비판 비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밴쯔는 영상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측의 두 가지 기소로 진행됐다며 먼저 자신이 회사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 표기에 대해 심의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릴 때 다시한번 재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검찰의 기소를 공소취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부터 기소된 두번째 사안은, 제품구매자가 카페에 포스팅한 사용기를 회사 페이스북에 인용해 업로드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  

이와관련 밴쯔는 "회사방침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신경 썼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것들을 모두 신경쓰지 못해 이런 물의를 일으켜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대표로써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으로 잇포유를 더 탄탄한 기업을 성장 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밴쯔는 "처음 회사를 차린 것도 제가 직접 먹을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면서 "제품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 다른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아무런 이슈없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시한번 사죄의 뜻을 전했다.  

[황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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