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 크리에이터 박곰희는 지난 17일, 자신의 채널에 "💸 2,000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 | ver.2025"라는 영상을 게시하며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박곰희는 이번 영상에서 연말정산의 본질을 '내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환급금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는 카드 소득공제와 더불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40%), 문화생활(30%) 등 항목별로 다른 공제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곰희는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 900만 원 한도 연금계좌 등 '세테크' 필수 계좌 주목

이번 가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액공제의 '종결자'로 불리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법이다.

박곰희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포함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자랑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5%까지 환급이 가능해, 연말에 일시납입을 통해서도 '벼락치기'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5년 버전에서 새롭게 강조된 결혼 세액공제(50만 원)와 청년형 소장펀드 등 생애 주기별 맞춤 공제 항목도 상세히 다뤄졌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봉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최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곰희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부족한 공제 한도를 채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