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 유튜버(BJ)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신적 어려움" 호소한 가해자 vs "합의는 없다" 울부짖은 피해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사죄의 뜻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B씨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B씨는 "몸에 일곱 군데가 넘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다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극의 발단은 '어긋난 로맨스'... 생방송 중 들려온 비명

사건은 지난 9월 20일 새벽 2시 50분경,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연인 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B씨가 방송 중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범행 장면 자체가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쏟아내는 거친 욕설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 등이 여과 없이 송출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법의 심판대 오른 '막장 방송'의 끝

이번 사건은 유튜버들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이 단순한 설전을 넘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특히 실시간 스트리밍 중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과연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참작할지, 아니면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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