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먹튀 논란? 유벤투스 친선경기

신재철 기자 승인 2019.08.10 14:27 | 최종 수정 2019.09.05 03:21 의견 0
 

얼마 전,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오랜만에 잔여좌석이 없을 정도로 꽉 찬 풍경이 연출되었다.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표정에도 설렘이 가득했던 그 날,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인생 최고의 추억을 선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그 경기의 끝은 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를 기획했던 가장 큰 이유이자, 그 많은 관객이 축구 경기장을 찾은 이유였던 호날두 선수가 벤치를 지키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선수 한 명이 필드에서 뛰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까지 할 문제인가?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나처럼 축구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그 경기장을 방문한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호날두 선수는 평생 한 번이라도 경기를 보고 싶었던 엄청난 존재였기에 꼭 출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비싼 티켓 값을 지불했던 만큼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이 친선 경기를 기획하고 주최했던 ‘더 페스타’ 라는 이벤트 기획 업체는 분명히 ‘호날두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며 사인회와 연습 영상까지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한다.

분명, 대형 이벤트 기획사 중 하나이니만큼, 워낙 큰 행사였던 만큼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를 비롯해 유벤투스 구단 역시 세계적인 명문 축구 클럽 중 하나이며 바쁜 스케쥴을 소화해 내고 있던 만큼, 선수의 컨디션이나 상호 소통적인 문제에 변수가 생겼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당일, 유벤투스 구단 선수들이 경기장에 가는 데 이미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었고, 경기는 제 때 열릴 수 없었으며, 호날두 선수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선수 몸 상태나 컨디션의 문제였든,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한 것이었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관객들은 엄청난 항의와 환불 소송을 걸었으니 이벤트 대행업체 측에서도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 선수에게 이 책임을 묻게 된 것이었다.

손해배상액은 티켓 값과 정신적인 위자료 100만원 등을 합해 1인당 107만원 정도. 이 금액이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두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구장을 방문해 호날두 선수를 만나기를 기다렸을 수많은 팬들과 아이들의 실망을 생각하면 이 문제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 역시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번, 매해, 하실 해외에서 여러 아티스트나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이 방한할 때마다 이런 문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필수적으로 이벤트 대행사, 진행 주최 측, 투자자 혹은 이번 문제처럼 축구연맹 같은 기관까지 연계된 단체는 매번 있었다. 하지만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서로 이해관계는 뚜렷하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심은 너무나 적었다. 계약서에 적히고 적히지 않고를 따지다가 정작 피해를 보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은 관람객 같은 일반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으레 이런 법적 소송이 그렇듯 모든 것이 시간, 돈 싸움이 되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세계적인 구단, 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디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늘 발생하는 대행사와 행사 주최 측의 갑론을박. 우리나라가 문화, 스포츠에 있어 규모가 커져갈수록 이런 대행사 이벤트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은 쉽고, 수습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늘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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