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짱 채널 캡처


'혐한' 콘텐츠로 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대보짱'(30대, 조 모 씨)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 사회의 치안에 대한 심각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버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근거는 '익명의 댓글'? 파장 키운 허위 주장

조 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건 발견되었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문제는 이 주장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조 씨가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것은 자신을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익명 누리꾼이 남긴 한국어 댓글뿐이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단지 익명의 댓글 하나를 이용해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 "경각심 차원" 해명에도 법적 책임 불가피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중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위험성을 느껴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며 범의(犯罪意圖)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조 씨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은 조 씨의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은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한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려 했던 유튜버의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허위 정보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