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5등급 차량 ‘무조건 규제?’

신재철 기자 승인 2020.07.26 04:17 의견 0
 


요 몇 년 사이에 ‘봄에만 찾아오던 황사’의 두려움보다,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고층 빌딩과 차량 등 먼지를 유발하는 산업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크게 부각되는데 서울의 경우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책 또한 어느 곳보다 시급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작년 2018년부터 적극적인 대기오염 줄이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올 초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효하여 차량 운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제지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였다. 하지만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이 아닌 권고적 성격이 강해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 정책이 시행 중이라는 실감은 그다지 느끼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 된다.

얼마 전,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효되는 2020년부터 전국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처벌이 시작된다고 발표되었다.

① 당일(D-1일) 50㎍/㎥ 초과(0~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3개 지자체 중 2개 이상이 발령 기준 총죽 시 3개 도시 모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 저감 조치에 강력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5등급 차량에 대한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dp 대한 운행 제한이 서울에서 우선 시행된 이후, 다른 수도권,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함은 휘발유 차량으로서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량, 경유 차량일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통계로는 이러한 노후 경유 차량이 전국에 269만 대 정도, 수도권에만 40만 대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저감 장치를 사후 설치해 기준 일자 이후 기준을 충족시킨다. 운행 제한은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저감 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으로 5등급 기준 차량을 운행,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생계용으로 차량을 구입해, 새로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이 차량을 생계 유지용,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운행을 당장 중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기준에 맞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감 장치 부착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 안내나 모든 행정이 간편화되지 못해 실제 신청, 지원 수급자는 미약한 편이라고 한다. 이런 대비책들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에도 내년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우리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의 시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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